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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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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공익으로 알릴시에 사실적시명예훼손면할려면

혹시 안경쓴상태에 두눈가리고 마스크 쓴상태로 헬멧만있어바도 혹시 사진올릴시에

피해를 당한것에 범죄예정알릴시에 혹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되는거죠? 사실입증있어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적시하는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 명확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공익적 목적으로 게시를 하는 경우에도 결국 어떠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는가에 따라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