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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파랑새59
신기한파랑새59

3교대근무 초과근무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3교대 스케줄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1일 8시간 근무하고,

월 빨간날(토,일,공휴일) 갯수에 맞춰 쉬고 있습니다.

시간상 주 5일 근무자와 비슷하게 쉬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5일*8시간=40시간

*40시간*4.34주(월평균주)=174시간

*주휴 8시간*4.34=35시간

174+35=209시간

실근로는 174시간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근로 174시간이 넘는 184시간을 근무한적이 있고 이에 대해 인사팀에 초과수당 관련

초과수당발생 유무, 수당지급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초과근무 맞고 수당지급한다라고 하였는데 아직 지급이 안되어서 여쭤봅니다.

  1. 3교대 스케줄 근로자는 174시간을 넘어서 근무해도 초과근무수당을 못받나요?

  2. 어떤 분들은 월 단위로 볼게 아니라 연단위로 봐야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추석 공휴일이 많은 달은 근로시간이 적은데 209시간에 맞는 급여를 받고 있으니 이번달 10시간 더 근무해도 초과근무수당 안줘도 되는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3. 209=174+35

이 개념이 근로한 해당월 자체만으로 보는거 아닐까요? 연단위로 봐야 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