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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련된상괭이11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해외거주하시는데 10년전에 서울에 아파트 구매하셨는데
현재 팔고 싶어 하세요
살때 당시 4억 5천정도 구매 하셔서 현재 매매가가 11억 이예요
그럼 약 6억5천에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몇프로이며 얼마 정도 나올까요?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대략 [(11억 - 4억5천) X (1 - 20%)(장기보유특별공제) - 250만원(기본공제)] X 기본세율 = 1억 8천만원 정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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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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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2. 양도소득세세율은 46.4%로 양도세는 약 2억 예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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