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을 상습적으로 늦게주는 사업주 처벌 가능하나요?
매달 정해진 월급일이 있는데 그날 주지않고
10일은 기본으로 밀리는 사장인데요.
저는 퇴사 후 현재 퇴직금 등 체불 금액으로 인해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월급 지연지급에 관한 사항으로는
조사를 받지 않았고요. 못받은 돈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받을텐데
벌금형 선고 받은 후
월급을 늦게준것에 대한 걸로
다시 한번 고소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
매달 정해진 월급일이 있는데 그날 주지않고
10일은 기본으로 밀리는 사장인데요.
저는 퇴사 후 현재 퇴직금 등 체불 금액으로 인해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월급 지연지급에 관한 사항으로는
조사를 받지 않았고요. 못받은 돈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받을텐데
벌금형 선고 받은 후
월급을 늦게준것에 대한 걸로
다시 한번 고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