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민주당, 공소청법 공청회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아리따운코끼리258
아리따운코끼리258

월급을 상습적으로 늦게주는 사업주 처벌 가능하나요?

매달 정해진 월급일이 있는데 그날 주지않고

10일은 기본으로 밀리는 사장인데요.

저는 퇴사 후 현재 퇴직금 등 체불 금액으로 인해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월급 지연지급에 관한 사항으로는

조사를 받지 않았고요. 못받은 돈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받을텐데

벌금형 선고 받은 후

월급을 늦게준것에 대한 걸로

다시 한번 고소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실관계 및 쟁점에 대해서는 고소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할때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한다면 다시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벌금형 선고 받은 후

    월급을 늦게준것에 대한 걸로

    다시 한번 고소할 수 있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