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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참을성있는치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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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과 퇴직금 전액지급받았을경우 민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작년12월부터 지금까지 임금과 퇴직금체불로 형사와 민사 소송중입니다.임금과 퇴직금 합쳐서 체불금액은 7천9백정도입니다.

사장은 곧 다 지급할테니 취하해달라고 그러는데 퇴사한지 일년이 다되가도록 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

여태껏 사과없이 괘씸한태도를 생각하면 지급유무에 상관없이 원하는대로 절대 취하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다 지급받았어도 취하하지 않으면 지금 진행중인 민사와 형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정확한 답변 꼭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하여부와 상관없이 민형사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한다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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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 지급받았어도 취하하지 않으면 형사상 처벌에 대한 재판은 진행됩니다. 민사는 지급되었다면 재판계속의 실익이 없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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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 받기 전에는 절대로 취하해주면 안됩니다. 전부 받은 후에는 민사로는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고, 형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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