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전세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 못받고 이사나가는 경우
어쩔수 없이 전세대출을 많이 받아야하는데
추후 보증금 받고 나서 전세대출 다시 갚아야하는
경우 보증금 4% 법정이자 말고 중도상환수수료도 같이 청구해서 받을수 있나요?????
전세대출이 억단위여서 중도상환수수료가 꽤나 나올것 같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차권등기 명령 이후 전세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는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보증금에 대한 법정이자, 대출 이자, 이사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는 대출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보증금 반환 지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중도 상환 수수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출 계약과 중도 상환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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