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
안녕하세요 식품유통 업체에 다니는데요
안녕하세요 식품업체에다니고있습니다
식품특성상 유통기한이 있는식품이많이있습니다
유통기한이자나면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식품을가저가는것도절도에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문 글 감사드립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회사 허락 없이 개인이 챙겨간다면 절도나 업무상횡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허락을 해준다면 챙기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회사 물품 자체가 아직 폐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사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직원은 임의로 반출을 하면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챙긴 것이고 직원이 관리, 보관하는 위치라면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겠죠. 만약에 회사에서 "처분하세요"라는 명시를 하거나 허락을 해준다면, 그러니까 폐기 절차가 완전히 끝나서 소유권은 회사에서 넘어간 것이 문서로나마 확인이 된다면 범죄는 아닙니다. 대신 사전에 이런 허락이 있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하겠죠.
실제로 폐기품 반출 허용 관례가 있었거나 착오가 인정된 사례서 무죄가 선고된 판례도 있지만 이건 사례마다 판단도 다르고, 회사 지침도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 규칙을 확실하게 아는것이 필요하며, 사전에 허락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조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