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아파트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등에 대하여 양도자 자신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 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