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인데 시간제 근로자 (주 20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카페이고 정규직이아니아 시간제 근로자 주 2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이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봐야하나요??
매니저 2명 최저시급으로 2,096,270원 지급하고 나머지는시간제로 6명 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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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지급대상이 되며 주20시간 근무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비정규직으로 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