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인데 시간제 근로자 (주 20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카페이고 정규직이아니아 시간제 근로자 주 2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이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봐야하나요??
매니저 2명 최저시급으로 2,096,270원 지급하고 나머지는시간제로 6명 더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근무기간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지급대상이 되며 주20시간 근무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비정규직으로 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