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이며 실수로 인해
특정한 제품들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 적이 있었는데
점장이 과거에는 문제삼지 않다가
최근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몇 배로 배상해야 한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정확한 피해량을 알기가 힘든 경우에는 배상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약간의 하자가 있지만 제품이 팔린 경우에도 배상을 해야하나요?
총 피해금액이 아무리 높아도 5만원 10만원 수준일듯한데 소송? 같은 것들을 저한테 걸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청구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실제 발생한 손해만 배상하면 되고, 몇 배로 배상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쪽에서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제품이 판매되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소액이라도 소제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손해배상은 입증된 손해액에 한정됩니다.
업주가 손해액을 입증할 수 없다면 배상책임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제품이 팔렸다면 손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렶브니다.
10만원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손해배상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배상이 요구될 수 있지만,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2. 정확한 피해량을 알기 힘든 경우, 배상을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추정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점장은 손해액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근거 없는 과도한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제품이 팔린 경우,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할인 판매로 인한 손실 등이 있다면 그 차액에 대해 논의될 수 있습니다.
4. 소액의 손해배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낮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협상이나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