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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늑대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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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 거부시 실업급여 신청 문의

2024년 3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최초 계약은 1년 계약직으로 들어왔고 중간에 다른 담당 업무를 맡게 된다면 정규직 전환을 시켜준다는 말을 수락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 재계약 시점에서 3개월 계약직 연장으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직 연장을 거부하고 계약 종료를 희망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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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자진사직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에는 회사가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귀하가 계약연장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에 의해 귀하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의 갱신을 근로자가 거부하여 기간만료로 퇴사 시 고용센터에서는 자진퇴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갱신 여부는 구두로 확인하니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계약직의 형태라도 계속근무를 권유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줄 것을 확약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3개월 계약 연장으로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