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매시 중대하자 발생시 대처방법
배란다에서 물이 아럇집에서 샌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살고있는 세입자에게 들었으며 이 문제를 집주인에게 공지하였으면 집주인이 업자 불러서 확인해본다 하는데요? 비파괴로 방수층이 깨진걸 확인이가능한지? 모르겠고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누수원인을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여 원인제공자에게 임대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된 경우라면 매수자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지할수 있고, 보수 확인후 게약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미 매매계약을 끝낸 상태라면 매도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대하자를 발견했으면 매도인과 협의를 해서 수리를 해야합니다
매도중에 알게돼서 다행입니다
수리잘하셔서 하자없는 거래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