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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 중대하자 발생시 대처방법

배란다에서 물이 아럇집에서 샌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살고있는 세입자에게 들었으며 이 문제를 집주인에게 공지하였으면 집주인이 업자 불러서 확인해본다 하는데요? 비파괴로 방수층이 깨진걸 확인이가능한지? 모르겠고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누수원인을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여 원인제공자에게 임대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대하자를 발견했으면 매도인과 협의를 해서 수리를 해야합니다

      매도중에 알게돼서 다행입니다

      수리잘하셔서 하자없는 거래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