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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동구밖과수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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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누진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법인세 세율을 보고있는데 과세표준이 2억 5천인 경우에는 19%를 곱하면 되는건가요?

누진공제의 개념이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이 2.5억인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은 2억X9%+0.5억X19% = 27,500,000원이고,

    이를 누진공제로 바꿔서 계산하면 "2.5억X19%-2천만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게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누진공제의 개념은 세액을 계산하기 편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말씀주신 과세표준 2.5억원 기준으로 각 과세표준별로 세금을 구한다면

    2억원*9%=18,000,000

    0.5억원*19%=9,500,000

    합계 27,500,000원이 계산됩니다.

    누진공제의 개념을 사용하게되면

    2.5억원*19%(=47,500,000)-20,000,000=27,500,000

    결과는 같으나 누진공제 개념을 이용하게되면 계산이 간편해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억초과 ~ 200억 이하일 경우, 과세표준 x 19% - 2,000만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이 2.5억이라면 19%를 곱하시고 2천만원의 누진공제를 차감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