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누진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법인세 세율을 보고있는데 과세표준이 2억 5천인 경우에는 19%를 곱하면 되는건가요?
누진공제의 개념이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이 2.5억인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은 2억X9%+0.5억X19% = 27,500,000원이고,
이를 누진공제로 바꿔서 계산하면 "2.5억X19%-2천만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게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누진공제의 개념은 세액을 계산하기 편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말씀주신 과세표준 2.5억원 기준으로 각 과세표준별로 세금을 구한다면
2억원*9%=18,000,000
0.5억원*19%=9,500,000
합계 27,500,000원이 계산됩니다.
누진공제의 개념을 사용하게되면
2.5억원*19%(=47,500,000)-20,000,000=27,500,000
결과는 같으나 누진공제 개념을 이용하게되면 계산이 간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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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억초과 ~ 200억 이하일 경우, 과세표준 x 19% - 2,000만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이 2.5억이라면 19%를 곱하시고 2천만원의 누진공제를 차감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