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일요근무 돈 1.5배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필요해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근로계약서 및 회사와의 대화내용 첨부해두었습니다.

5인이상 중소기업에서 포괄연봉제로 일하고있고, 휴무는 2달 간격으로 매주 목&금 또는 일&월 휴무를 번갈아가며 주 5일 40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정 된 공휴일(삼일절, 대통령선거일, 대체휴일 등)도 정상 출근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공휴일에 출근하면 1.5배 수당을 받아야한다는데 포괄임금제면 못받는다는 소리가 많더라구요

현재 회사는 돈으로 수당을 주지는 않고 공휴일에 근무하게되면 대체휴일 1일을 추가로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이 부분도 1.5일 지급이 아닌 부분이 의문이에요)

회사 특성상 일요일에 아예 회사가 안열때도 있고, 목금 휴무일때도 있고 일월 휴무일때도 있고 굉장히 유동적인 편입니다. 따로 서류적 안내를 받는 부분은 없었지만 주말 출근이 유동적인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입사했어요

제 계약서 포괄임금제 시간을 따져서

1. 일요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은 없는지

2. 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은 1.5배 받는게 맞는지

3. 계약서에는 일요일 근무가 소정근무일로 써있지 않으며 및 스케쥴에 따라 주휴일이 임의로 변경 되는 것에 대한 명시가 없는데 회사의 말이 성립하는지

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요일이 반드시 주휴일인 것은 아니므로 근무스케줄 상 주휴일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중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8시간 분을 제외한 차액분이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별도의 근무스케줄에 따라 근무 및 휴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해당 근무스케줄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휴일대체를 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