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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 직원 중도퇴사 문의 입니다.

장기근속 직원으로 1년 연월차는 25일 입니다.

이분이 10월30일부로 퇴사시 연월차 일수를 어떻게 계산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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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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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일수는 입사일이 경과하여 발생했다면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25일 전일을 지급합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를 말씀해주셔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23.10.25 입사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1) 23.11.25 부터 24.9.25까지 매월 25일에 1개의 연차 발생(단, 1개월 만근 시)

    2) 24.10.25에 15개의 연차 발생(단,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 24.10.30까지 근무 후 퇴사하여도 발생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