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직원 중도퇴사 문의 입니다.
장기근속 직원으로 1년 연월차는 25일 입니다.
이분이 10월30일부로 퇴사시 연월차 일수를 어떻게 계산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일수는 입사일이 경과하여 발생했다면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25일 전일을 지급합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를 말씀해주셔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23.10.25 입사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1) 23.11.25 부터 24.9.25까지 매월 25일에 1개의 연차 발생(단, 1개월 만근 시)
2) 24.10.25에 15개의 연차 발생(단,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 24.10.30까지 근무 후 퇴사하여도 발생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