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퇴직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5년 3월 24일에 입사하여 26년 3월 24일에 퇴사하려합니다.
1. 사직서의 사직일을 24일로 명시하면 24일까지 근무인건지 궁금합니다.
2. 24일이 사직일이면 연차는 15일 보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급해주지않는다면 퇴직 이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일 즉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직일이 24일이면 그 전날인 23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2. 최소 24일까지 근무해야(퇴사일이 25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24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다음날인 25일이 됩니다.
2. 신규연차는 최소 24일까지 일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23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서
퇴사일이 24일이 되더라도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이직일이라고 하고 이직일 다음날은 사직일 = 퇴사일이라고 합니다.
2025.3.24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 연차휴가 15일 발생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금 발생시점 : 2026.3.23까지 근무 + 사직일자 2026.3.24 기재(퇴직금 발생은 만 1년)
2) 연차휴가 15일 발생시점 : 2026.3.24까지 근무 + 사직일자 2026.3.25 기재(연차휴가 15일 발생은 만 1년 + 1일)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으려면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6.3.25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사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