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툴들을 구입 했는데 통관 될까요?
G마켓에서 접이식 나이프형 멀티툴을 구입 했는데요
알리에서 구입한 멀티툴들도 통관중인데
알리에선 품목명이 뭐 나이프 플라이어 멀티툴
또는 나이프 아웃도어 툴 등
그 물건이 어떤건지 알수있는 품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G마켓에서 구입한건 조립식 장난감으로 판매자가 품목을 기재해 놨더라구요
G마켓에서 구입한게 알리에서 구입한것들보다 훨씬더 이전에 구입했고 세관에 5일째 묶여있고
통관이 하선신고수리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있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멀티툴은 총도도검류에 따른 경찰청 허가 대상이 아니며(요건에 해당한다면) 요건 없이 통관 가능합니다.
다만, 문의와 같이 수입신고 시 품명의 기재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멀티툴로 기재되었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장난감 등으로 표기 되었다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의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관이 안되고 있는 문제는 세관에 문의하여야 정확한 사유와 통관 가능한 서류 등 증빙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행사나 관세사에 문의하시면 대신 확인해주니 대행사나 관세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칼의 경우, 칼날이 15 cm를 넘어가면 도검소지허가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재크나이프와 비출나이프는 제외됩니다. 재크나이프의 경우 칼날이 6 cm를 넘어가면 도검소지허가증이 필요하고, 비출나이프는 칼날이 5.5 cm를 넘어가면 도검소지허가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식칼이나 톱과 같은 생활용 날붙이류는 도검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도검소지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캠핑용나이프인 잭나이프는 도검에 해당하여, 칼날이 6 cm를 넘어가면 도검소지허가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멀티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칼날의 길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접이식 나이프형 멀티툴은 도검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세관에서 수입 허가를 받거나 수출국에서 수입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G마켓 판매자나 세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먼저 통관이 보류되고 있는 사유를 직접 관세사에게 확인하신 이후에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아래 멀티툴이 아래의 도검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수입이 가능한 품목에 해당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특송사에 통관현황을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도검)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월도
2. 장도
3. 단도
4. 검
5. 창
6. 치도
7. 비수
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10.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②도검의 규격 및 형태는 별표 1과 같다.
③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접이식 칼이 6cm이하라면 총포, 도검, 화학류 관련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다만 6cm이상의 경우에는 통관을 하려면 경찰청장의 허가가 있어야되기에 문제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