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험 미가입이면
국가장학금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만약 부모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을 경우 국가장학금의 월 소득액 측정에 포함이 안되나요? 이런식으로 일하면 부모님이 벌금을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신고가 되었다면 국세청에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받고 별도의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