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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길쭉한개64
국가장학금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만약 부모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을 경우 국가장학금의 월 소득액 측정에 포함이 안되나요? 이런식으로 일하면 부모님이 벌금을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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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신고가 되었다면 국세청에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받고 별도의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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