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그대로 보증금만 전세에서 월세로 변동되었다면

전세로 지내다가 월세로 재계약시

임대인은 그대로이며 보증금만(월세) 변동이 되었다면 확정일자는 그대로 해야 (효력)될까요?

새로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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