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후 임대인(집주인)변경으로 만료시 보증금 지급 관련 문의
월세 계약후 임대인(집주인)변경되었는데,
새로 계약서는 안 쓰고 기존 계약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새로 임대인하고 계약서 안 쓴거때메 보증금 받는데는 문제 없을까요?
확정일자 등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계약 만료시 보증금 지급한다라는 관련 내용으로 법적 근거도 있다면 같이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승계에 관하여 다툼이 없었다면 해당 임대차계약은 현 소유자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기하여 계약기간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