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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후 임대인(집주인)변경으로 만료시 보증금 지급 관련 문의

월세 계약후 임대인(집주인)변경되었는데,

새로 계약서는 안 쓰고 기존 계약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새로 임대인하고 계약서 안 쓴거때메 보증금 받는데는 문제 없을까요?

확정일자 등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계약 만료시 보증금 지급한다라는 관련 내용으로 법적 근거도 있다면 같이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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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승계에 관하여 다툼이 없었다면 해당 임대차계약은 현 소유자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기하여 계약기간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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