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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참영롱한남작
업무 시 박스를 혼자 나르다가 손이 까졌습니다.
여자 손인데, 흉터생길 거 같아요. 곧 결혼해서 반지도 끼는데
이거 치료비라도 받고싶은데, 이 정도도 산재신청이 될까요?
그리고 상처발생 후 언제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이직 준비 중인데, 이직 전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
요양기간이 3일 이내면 사업주에게 재해보상을 요구해야 하고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이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된 정도라면 3일 이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럴 경우 사용자에게 재해보상을 요구하여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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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