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살이 까진 경우도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업무 시 박스를 혼자 나르다가 손이 까졌습니다.
여자 손인데, 흉터생길 거 같아요. 곧 결혼해서 반지도 끼는데
이거 치료비라도 받고싶은데, 이 정도도 산재신청이 될까요?
그리고 상처발생 후 언제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이직 준비 중인데, 이직 전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
요양기간이 3일 이내면 사업주에게 재해보상을 요구해야 하고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이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된 정도라면 3일 이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럴 경우 사용자에게 재해보상을 요구하여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