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서 제2차 납부의무 지정통지서를 보냈는데 뭔가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제2차 납부의무 지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요 2차납부지정통지서가 무었인가요? 주식관련인것 같은데요 참고로 주식지분율은 5%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으며,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낸 우편물이면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이고 변호사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0조의2(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국민연금법 제90조의2에 의하여, 질문자님이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로 제2차 납부의무자로 지정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90조의2(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이 경우 양수인의 범위 및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6ㆍ22]
해당 연금 보험료를 사업장에서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통지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