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정기세무조사 금액소명에관하여 문의
세무서에서 비정기 세무조사로연락을받고
약 25억원어치의 입금내역에 대한 소명을요청받았습니다
이금액에 앞서 설명드릴 제가 해왔던 방식은
저와같이 일하던 직원들에게 그직원의 명의로
가게를 차려주고 매월 매출의%를 책정하여
입금받는 형식으로 사업을하고있습니다
업장은 여러군데였고 매월 받았던 돈에대해서는 따로신고를 한적이 없습니다
그돈들이 쌓여 5년치 입금받은 25억원에대한 소명 요청을받게되었는데
전부를소명할순없겠으나 일부라도 소명할방법이있을까요
그리고 금액이 커서 추징금이 크게나온다면
일부러한것이아니다 모르고그랬다라고 항변을해도 조세포탈로 고발당할 우려도 큰부분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먼저 해당 사안에 대해 조세전문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방문 상담을 진행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계약관계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편의점과 같이 실질적으로는 귀하가 가맹점에 투자를 하고 해당 가맹점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게로부터 수령한 소득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르고 그랬다라는 사유로는 가산세나 조세포탈죄에 대한 면제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세무상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세전문가를 선임하시어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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