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140일 + 상용직40일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앞선 140일을 일용직 근무후 최근 40일 가량을 상용직 근무후 자발적 퇴사 했습니다. 이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 1번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다면 일용직 몇일하고 신청하면 그때는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용직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일용직이던 상용직이던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