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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백로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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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140일 + 상용직40일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앞선 140일을 일용직 근무후 최근 40일 가량을 상용직 근무후 자발적 퇴사 했습니다. 이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 1번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다면 일용직 몇일하고 신청하면 그때는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용직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일용직이던 상용직이던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