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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똘똘한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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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잔금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인가요?

업무용 오피스텔이 있는데 7/30 자로 잔금치루고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 위해, 7/31 세입자 전입)

8/25 까지 폐업부가세를 해야하는데 그동안 중도금 등 매입부가세 환급받은 건을 매출로 잡고 그대로 다시 반납하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7/30 에 치른 잔금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의무일까요? 어차피 잔금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도 환급 못 받는 건 마찬가진데, 만약 발행 안 해준다면 이대로 마무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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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업무용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귀하는 수취하신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불공제하시거나 공제 받고 8월 25일 폐업 부가세 신고시 간주공급으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폐업 전에 오피스텔을 팔았으므로 판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판매하여 부가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과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추징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을 판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하거나 주거용으로 전환한 경우에 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판 것으로 보아 기존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