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 오피스텔 잔금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인가요?
업무용 오피스텔이 있는데 7/30 자로 잔금치루고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 위해, 7/31 세입자 전입)
8/25 까지 폐업부가세를 해야하는데 그동안 중도금 등 매입부가세 환급받은 건을 매출로 잡고 그대로 다시 반납하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7/30 에 치른 잔금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의무일까요? 어차피 잔금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도 환급 못 받는 건 마찬가진데, 만약 발행 안 해준다면 이대로 마무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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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업무용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귀하는 수취하신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불공제하시거나 공제 받고 8월 25일 폐업 부가세 신고시 간주공급으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폐업 전에 오피스텔을 팔았으므로 판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판매하여 부가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과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추징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을 판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하거나 주거용으로 전환한 경우에 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판 것으로 보아 기존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