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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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의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인데 화가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과세하나요?

서화의 양도소득은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림의 화가가 국내에 생존하였다면 세금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원작자화가가 생존해 있다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