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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기를쓰며
서화의 양도소득은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림의 화가가 국내에 생존하였다면 세금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원작자화가가 생존해 있다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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