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술이나 시술을 시행하기 전 의사가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을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설명의무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치명적인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의료 행위를 앞두고 환자가 스스로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사가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질병의 증상과 위험성이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설명해야 할 사항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설명하는 의사와 주된 참여 의사의 성명,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전후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의료법 제24조의2 제2항).

    판례도 의사는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를 할 때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필요성과 위험성을 비교하여 의료행위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만 청구할 때에는 설명이 부족하여 선택의 기회를 잃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다만 사망 등 중대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려면 그 결과와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환자는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의료법 제24조의2 제3항), 분쟁이 생기면 먼저 동의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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