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은 의사가 응급환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및 부작용 등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환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갖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판단 기준은 환자의 결정에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지입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제2항도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및 내용, 설명 의사와 주된 참여 의사의 성명,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전후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수술 방법이나 주된 의사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 보시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병원에 수술동의서 사본 발급을 요청하여 위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실제로 누구에게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설명을 들은 시점과 수술까지의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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