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사가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환자는 설명을 못 들었다고 주장하면 누구의 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수술이나 시술 전에 의료진이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환자는 그런 내용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분쟁에서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판단할 때 동의서 서명만으로 충분한지, 설명의 내용과 기록도 함께 보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되나, 기본적으로 동의서에 환자의 서명이 되어 있다면 환자가 설명을 들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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