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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하나 의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입증은 환자가 해야 하나요?

만에 하나 의료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서

상처를 얻거나 병을 얻게 되는 경우 그 책임 소재를 의사가 아닌

환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행법상 의료사고의 경우에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규정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환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의 입증 책임은 일반적으로 환자 측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환자가 모든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의료사고 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의 전환' 또는 '입증책임의 완화'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93다52402]은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 입증은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법 전문 변호사나 의료감정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그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그 손해의 내용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나,

    의료소송은 그 정도를 완화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