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미루어 산재(산업재해) 요건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조건은 두 가지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인지와 업무수행성 및 업무상인과관계, 즉 일하는 도중에 다쳤는지 여부 입니다.
근무 중 넘어지는 사고(사업장 내 사고)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 병원 진료 기록(CT, MRI 결과 및 소견서)과 치료 이력이 명확히 남아있으므로 산재 신청 요건에 부합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가 신청을 안 해주거나 허락을 안 해주면 산재를 못 받는다"고 오해하지만 산재 신청은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친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회사의 동의나 도장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소멸시효)는 사고가 난 날(또는 치료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다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문제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이 나면 그동안 본인이 부담하신 CT, MRI 검사비, 약제비, 병원 진료비 등(건강보험 적용 항목 중심)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으며, 만약 사고 후 치료나 입원 등으로 인해 일을 쉬었던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평균 임금의 약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