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큰 식당에 다니는 근로자 입니다. 일하는 도중 넘어져 머리른 크게 다친적이 있는데 산재요건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성별

여성

나이대

60대

대형식당 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근무중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쳐서 ct와 mri까지 찍었습니다. 두세달 약물 치료도 받았습니다. 다친지 지금은 6개월이 막 지났네요. 영수증을 회사측에 냈는데 요건이 되는지 검토해봐야된다며 미루고있네요. 크게 넘어진거에 비하면 그래도 다행이라 지금도 일은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산재요건에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미루어 산재(산업재해) 요건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조건은 두 가지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인지와 업무수행성 및 업무상인과관계, 즉 일하는 도중에 다쳤는지 여부 입니다.

    근무 중 넘어지는 사고(사업장 내 사고)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 병원 진료 기록(CT, MRI 결과 및 소견서)과 치료 이력이 명확히 남아있으므로 산재 신청 요건에 부합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가 신청을 안 해주거나 허락을 안 해주면 산재를 못 받는다"고 오해하지만 산재 신청은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친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회사의 동의나 도장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소멸시효)는 사고가 난 날(또는 치료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다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문제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이 나면 그동안 본인이 부담하신 CT, MRI 검사비, 약제비, 병원 진료비 등(건강보험 적용 항목 중심)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으며, 만약 사고 후 치료나 입원 등으로 인해 일을 쉬었던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평균 임금의 약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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