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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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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오래전부터 걸려 있던 그림을 판매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입가격이 약 200만원 정도인 아주 오래된 그림(약 20년전 구입)을

판매하려 합니다. 판매가격은 약 500만원 입니다. 저희는 제조회사로 그림은 회의실에

설치했던 그림입니다. 판매된 500만원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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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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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판매한다면 판매금을 장부에 반영하셔서 법인세 신고시 소득금액으로 반영하셔서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해당 그림이 비품으로 자산으로 잡혀있다면 해당 기타유형자산(혹은비품) 장부가액(200만원)과 처분가액(500만원)차이를 유형자산처분이익 300만원으로 처리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차변)현금500만원/대변)기타유형자산200만원

    유형자산처분이익300만원

    혹은 해당그림이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잡혀있지 않다면,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여부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그림에 대한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그림 판매대가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처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를 '유형자산처분손익' 으로 회계

    처리 해야 하며, 사업과 무관한 경우 별도의 회계 및 세무처리는 없습니다.

    2) 법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그림의 처분가액에서 장부가액'의 차이를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손익계산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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