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여부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그림에 대한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그림 판매대가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처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를 '유형자산처분손익' 으로 회계
처리 해야 하며, 사업과 무관한 경우 별도의 회계 및 세무처리는 없습니다.
2) 법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그림의 처분가액에서 장부가액'의 차이를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손익계산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