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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금도코믹한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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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첫 수급자일 경우 고용보험 수급일수 인정가능 공백기간 질문합니다

6년동안 일용직으로만 일을 해왔는데 중간에 공익을 갔다왔습니다

가입기간 1년을 채우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 아예 첫 수급일 경우 옛날꺼도 인정이 된다던데 맞나요?

그리고 전에꺼랑 합산이 가능한 공백기간이 3년 이내이고 현역으로 입대할 경우 5년으로 늘어난다는데 공익도 마찬가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의 기간도 전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