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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몇년전에 어머니가 주식계좌가 없어서 제가 1500만원 정도 받아서 대신 주식 매수하고 제 계좌에 보관중에 있는데요
어머니가 최근 주식계좌를 만드셔서 해당 계좌로 주식 이관을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도 증여신고나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어떤 분류로 주식이관을 진행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계좌 이체내역 및 매수내역은 모두 증빙 가능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출고만 하면 되며 증여세나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 매도나 증여 선택하는게 나온다면 아니라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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