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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가오리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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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감면으로 문의드립니다.

23년도에 처음 창업하시는데 수입금액으 4억2천정도 되십니다 / 지역은 대전이라 수도권 외 지역이면 50프로 감면하고 최저한세 적용은 제외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만 충족한다면 창업세액감면 대상이며,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