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크라우드펀딩 세금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리워드 전달을 마친 시점
2022년 6월 1일
2022년 8월 23일
2022년 10월 25일
일러스트 관련 디지털 리소스로 3건의 펀딩을 진행하였으며 37,741,00원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해당 수익 신고를 어떻게해야하나 고민하다 일이 바빠서 잊고있었는데, 세무사에 자문을 구해보니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를 내라고 추천을 해주셔서요!
저는 기본적으로 기업과 단회성 외주를 주로 진행하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본업이기에 해당 부분에 있어 사업자를 냈을때 오히려 손해가 있거나 일처리가 귀찮아지는 건 아닐까 하고 고민이 돼요ㅠㅠ... 아직까지 출판사나 스튜디오와 일을 하며 제가 사업자가 필요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서요....
텀블벅 펀딩은 어디까지나 부업의 개념으로 진행했던거고
세무관련 일을 잘 모르다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자를 내지 않고 처리를 하는 것이 향후 좋을지, 사업자를 내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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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