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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비쿠냐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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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시집주인이돈을못주게 되면

전세 만기자입니다

전세만기 몇달전에 집주인에게 이사 간다고 말을 해야대는지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조금 받아야하는지요 이사협이는어떡케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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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는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지하지 않고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중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하고 임대인이 해지통지 받고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있습니다. 신규로 주택을 임차하고자 한다면 거주중인 주택의 임대인의 답변을 듣고 보증금의 일부(통상 10%)를 반환 받은 후에 계약을 하셔야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 만기자입니다

      전세만기 몇달전에 집주인에게 이사 간다고 말을 해야대는지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조금 받아야하는지요 이사협이는어떡케해야되나요

      ==> 계약해지 통보는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보증금 환불은 나누어저 청구 가능한데 처음에 계약금10% 정도, 이사시 잔액 전부 청구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종료 2개월전까지 퇴거의사를 밝히셔야 하고

      관례적으로 보증금의 10%를 미리받아 이사갈집에 계약금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사협의는 이사갈집의 스케줄과 기존집에 입주하는 새로운세입자의 사정에 따라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통보하시면 됩니다

      방이 나가면 10%계약금을 받아서 다음집을 얻는게 순서인데 요즘은 전월세가 잘안나가서 많이 기다렸다 이사를 하거나 합니다

      조금은 늦어지더라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후 퇴거를 위해서는 만기 6~2개월전 재계약거절 및 만기해지 통보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만기일을 기준으로 퇴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중 일부 반환은 의무가 아니기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합니다 그리고 다음 임차인이 구해진 경우 상호간 일자를 조정해 퇴거일자를 정하시면 됩니다 단, 원칙상 만기일 오전중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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