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논과 밭둑을 태우거나 비닐 등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과태료는 물론 자칫 큰불로 번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징역과 벌금 등 중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소각이 필요한 경우 마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공동으로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