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자 가 언제로 되나요 공동명의 주택을 단독으로 바꾸면
다가구 단독주택을 공동 명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5년정도 됐고 단독 명의로 바꿀예정인데 취득일자가 5년전그대로 유지되나요 양도세 비과세기준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단독명의로 바꾼후 2년을 또 기다려야하는지요
다가구 단독주택을 공동 명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5년정도 됐고 단독 명의로 바꿀예정인데 취득일자가 5년전그대로 유지되나요 양도세 비과세기준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단독명의로 바꾼후 2년을 또 기다려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며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새로 2년 보유 또는 거주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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