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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

공급받는자가 면세사업자인데 과세로 세금계산서 발행해도괜찮나요??

공급자인 저희는 과세사업자이고

공급받는자는 면세사업자 입니다.

저희가 면세사업자에게 부가세 포함해서 과세 세금계산서 발행해줘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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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급받는자가 면세사업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일반과세자이든 상관없이 공급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용역 혹은 재화라면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받는 자의 과세 유형과 상관없이 공급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 한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상관 없습니다. 발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상대방은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히 질문자님이 과세사업자이므로 부가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일반이든, 간이든, 면세이든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