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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하운드105

참신한하운드105

이런 경우 돈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소상공인 조합에 가입한적이 있었는데, 당시 가입비가 100만원에 조합 탈퇴시 1년내로 100만원 그대로 지급이라는 조건하에 가입했었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몇달 뒤 조합이 문을 닫게 되면서 가입비를 돌려받기위해 연락하였으나 어떠한 연락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듣기로는, 줄 돈이 없으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다던데

형사소송을 할려해도 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이 없어서 증거가 없으니 형사도 못하고 민사로 진행하자니 변호사 선임비가 더 비싸서 어찌하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찌저찌 찾아보니 다른 피해자들도 있는걸 알아서 같이 공동으로 변호인 선임을 하려 했으나 피해자들끼리도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여서 혼자 진행해야 할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제가 이 돈을 받아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조합의 임원이나 대표자가 고의적으로 잠적을 한 것이라면 사기나 배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할 수 있으나 우선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 소재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