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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삵17
다정한삵17

부친 사망으로 인한 상속포기신청시 수익자 지정 사망보험금 관련 문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재산 조회를 해보니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재산조회중에 생명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수익자는 어머니이고 아버지와는 20년전에 이혼하셨습니다

알아보니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이되지않지만 진단비,입원비,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으로 포함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상속포기를 하려는 상속인일 경우에는 사망보험금만 수령해야한다는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혼하신 어머니는 상속인이 아니고, 보험 수익자로 어머니 이름이 지정되어있으면 진단비,입원비,사망보험금 전부 다 받으셔도 상관이 없는게 맞나요?

진단비나 해지환급금이 상속재산으로 포함된다는게 상속인인 저에게만 해당하는건지 이혼한 어머니께도 포함인지 알고싶습니다

어차피 수익자는 어머니라 저의 상속포기와는 상관없는거로 알고있는데 혹시나해서 여쭙습니다 어머니가 수령하시는데 문제가 없다면 혹시 상속세도 해당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머님은 이혼을 하신 관계로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관계와는 무관하시며 보험계약에 따른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보험금 전액을 받으시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이 아니므로 상속세와도 무관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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