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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2.27
코인사기로 인한 손해는 배상이 가능한가요

요즘 티브이를 보다보면 코인사기로 몇십억을 날리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것 같은데 이렇게 코인사기로 날리게 된 돈은 다시 찾을수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해 배상받으실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배상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암호화폐 등도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고 있고 편취한 사기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실익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경제력이 충분하다면 되찾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기범죄의 경우에 가해자는 돈을 세탁하거나 이를 낭비하는 등으로 사용하여 경제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