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된 차량 접촉사고 관련 문의합니다.
비오는 날 오전 8시경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차량의 앞번호판이 떨어졌는데,
차량에 연락처가 안보여서
일단 하얀색 번호판을 검정색 보닛위에 잘보이게 두고,
잠시(대략4~5분) 집에 올라갔다 내려오니 피해차량이 출차하고 없었습니다.
오후에 경찰관이 연락와서 피해차량 보험접수만 해주시면된다해서 보험접수 했는데,
보험사측에서 연락이 와서 번호판 붙이는건 비용이 들지 않아 보험접수꺼리가 아니라며 보험접수를 빼주겠다 하더라구요.
그후 문제가 상대방측이 보닛위에 번호판 올려둔걸 모르고 운행해서 차량에 상처가 났다는둥, 정신적피해를 봤다는둥 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아니면 고소하겠다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사로 가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 차량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문제이니 배상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물론 정신적 피해라는 것은 법리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차량에 실제 발생한 피해만 배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주정역신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해당 번호판을 두고 가서 차량에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