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즈 오류로 인한 중고거래 환불 의무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상품에 대한 환불 의무 여부 질문 드립니다.
상황: 수년전 가방을 판매했는데, 그 가방의 사이즈를 인터넷 판매글에 오기입하였고, 구매자가 실물을 확인한 뒤 대금을 치르고 가져감 (금액은 x백만원 수준) - 가방에 사이즈는 기입되어 있지 않으나, 가방 특성 상 신발과는 달리 2-3개 사이즈로만 (대 중 소 개념) 구분되고 육안으로도 충분히 차이를 감지할 수 있으며, 백화점이나 다른 매장 방문, 혹은 인터넷을 통해 충분히 확인 가능
최근 연락이 와 사이즈를 잘못 기재했기에 판매자가 잘못한 것이며, 환불 받기를 원한다 주장 (수년간 구매자가 보유하고 있던 상태)
제가 모조품처럼 구매자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을 속인 것도 아니고.. 구매자가 직거래 당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2년이나 지나서 환불을 요구하는데 이런 문제에서는 제가 어떤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