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즈 오류로 인한 중고거래 환불 의무

2022. 06. 24. 21:35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상품에 대한 환불 의무 여부 질문 드립니다.

상황: 수년전 가방을 판매했는데, 그 가방의 사이즈를 인터넷 판매글에 오기입하였고, 구매자가 실물을 확인한 뒤 대금을 치르고 가져감 (금액은 x백만원 수준) - 가방에 사이즈는 기입되어 있지 않으나, 가방 특성 상 신발과는 달리 2-3개 사이즈로만 (대 중 소 개념) 구분되고 육안으로도 충분히 차이를 감지할 수 있으며, 백화점이나 다른 매장 방문, 혹은 인터넷을 통해 충분히 확인 가능

최근 연락이 와 사이즈를 잘못 기재했기에 판매자가 잘못한 것이며, 환불 받기를 원한다 주장 (수년간 구매자가 보유하고 있던 상태)

제가 모조품처럼 구매자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을 속인 것도 아니고.. 구매자가 직거래 당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2년이나 지나서 환불을 요구하는데 이런 문제에서는 제가 어떤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사이즈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거래가 종료되고 2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는 환불사유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2022. 06. 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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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매수인지 실물을 확인하였고, 확인과정에서 사이즈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제품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 06. 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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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상세하게 사실관계를 잘 설명해주신 점에서 2년 여간 구매 이후 사용하고 사이즈 미기재 등을 가지고 매매계약의 취소로 원금의 반환 청구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해당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2. 06. 2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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