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리아아든
리아아든

혹시 이것도 차별인가요? 그럼 차별도 직장내괴롭힘에 들어가나요?

제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직장내괴롭힘을 당했어요. 근데 제 쉬는 날에 저 대신 점장님 딸이 일하는데 마트사람들이 아예 욕하지도 않고 칭찬만 하면서 완전 잘해주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것도 차별인가요? 그럼 차별도 직장내괴롭힘에 들어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다른 직원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차별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별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들이 다른 근로자를 칭찬했다고 해서 그게 본인에 대한 차별이나 직장내 괴롭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에 따르면 부당하게 다른 직원들과 차별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정도의 차별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 및 관계의 우위성을 바탕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괴롭힘 행위를 하였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위의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만일 그 괴롭힘의 행태가 욕설, 폭언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특정인에게 칭찬을 한다고 하여 차별 및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근로자가 칭찬받는 것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