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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에 법인설립시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령 중에 법인설립 하여 대표로 등록한 경우,

실업급여를 남은 기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초기라 무보수 대표로 등록 하거나,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일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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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을 설립할 경우 비록 무보수라 하더라도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 후 설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는 수급자 명의로 사업을 영위(사업자등록 등)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실업상태가 아니니 소득여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를 내고 대표로 등재되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는 중단이 됩니다. 따라서

    너무 급한게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다 받고 사업자를 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령 중에 법인설립 하여 대표로 등록한 경우,

    실업급여를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