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나 전화번호를 바꾸어도 연락해오네요

재혼하여 살고있는데 성인이된아들이 수시로 연락하여 금전을 요구하며 최근에는 전배우자에게도 문자가옵니다 전화번호를 바꾸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제주소까지 알고있다는데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아무리 친아들이라도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한가요 현배우자가 아들과 연락하는걸 싫어하는데 아들이 저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알지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의 직계혈족은 그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세대주의 직계혈족은 등본까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따라서 성인 아들은 따로 사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초본을 떼어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를 막는 방법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열람 제한 신청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가해자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등초본 열람 및 교부를 제한해 달라고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제7항). 여기서 가정폭력범죄에는 폭행, 협박뿐 아니라 공갈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등을 반복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금전 요구에 위협이 수반되었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전화나 문자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을 준다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제1항). 거절 의사 표시와 수신 내역을 캡처해 두었다가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