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의 직계혈족은 그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세대주의 직계혈족은 등본까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따라서 성인 아들은 따로 사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초본을 떼어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를 막는 방법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열람 제한 신청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가해자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등초본 열람 및 교부를 제한해 달라고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제7항). 여기서 가정폭력범죄에는 폭행, 협박뿐 아니라 공갈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등을 반복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금전 요구에 위협이 수반되었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전화나 문자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을 준다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제1항). 거절 의사 표시와 수신 내역을 캡처해 두었다가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