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포기 후 차량등록사업소 등기 안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올 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여러 사정으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6월 즈음에 상속포기 완료 판결문을 받았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거주하셨던 지역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우체국으로 등기를 보냈는데 주간에 가족이 집에 없어서 받지는 못했습니다. 차량이 있었다는 부분은 상속재산 조회를 통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느낌이 차량 인수 관련 내용일 것 같은데 받을 생각은 없고요. 상속 포기를 했는데 망인의 재산을 받는 순간 상속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은 알고있습니다. 멋대로 차량을 저희 가족에게 떠넘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내용 확인하는 부분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괜히 등기 우편물을 받아서 문제가 생기는거 아니냐고 가족이 걱정을 해서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등기 우편물을 받아서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는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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