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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전참신한체리
안녕하세요.
기존 월세 계약기간에는 월세가 90만원이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 되어감에 따라 집주인이 묵시적으로 갱신을 하자고 하고 월세는 80만원으로 변경하자고 합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계약서에는 월세 9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있는데, 추후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80만원에 대한 내용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아니면 기존 월세 90만원에 대한 계약서 + 월세 이체내역(월 80)만 있어도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없으셔도 되나 월세세액공제 받으실 때는 80만원 기준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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